[G기자의 시시각각] 담배 구매 가능나이 상향, 한국은?

기사승인 2020-03-3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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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담배 구매 가능 나이 상향, 한국은?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시시각각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미국 의회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21살이 되지 않으면 담배를 살 수 없는 건데요. 그렇게 담배 구입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 미국에서 21살 미만은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담배 구입 연령대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건강과 연관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담배 구입 연령 상향을 주제로 지영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미국에서는 기존에도 그렇게 21세 미만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이 있었던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는 이미 21살 이상에게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미국 의회가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도 살펴보죠. 왜 구입 나이를 올린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미국 흡연자의 90% 정도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최대한 늦춘 것입니다. 특히 한 전자담배가 미국 청소년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니코틴 중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이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건, 최근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의 인기가 커지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 28%가 조사 직전 30일 동안 전자 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건 불과 3년 전인 2016년 조사 때의 11%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미국에서 14세경 전자담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브라스카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14세경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사람은 지난 2014년 8.8%에서 2018년 28.6%로 급증했는데요. 연구 결과 전자담배를 피는 청소년들 중 2014년에는 63%가 16세 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43% 가량만이 16세가 될 때까지 전자담배를 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구 결과, 5년 전에 비해 아이들이 훨씬 어린 나이에 전자담배 사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자담배는 미국 내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판매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얼마 전, 미국 식품의약청이 카트리지 기반의 가향 전자담배 가운데 담배 향과 박하 향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독 전자담배를 두고 제재를 가하는 건, 그만큼 전자담배에 중독된 미국인이 많기 때문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전자담배 관련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베이핑. 즉, 전자담배를 이용해 기체화된 액상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 사회통계 조사기관 모니터링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청소년의 음주율과 일반 담배 흡연율은 많이 낮아진 반면, 유독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6년 11%에서 2018년 2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국에서는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상향 조절했을 뿐 아니라, 일부 전자담배에 대해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외도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다만 액상 리필이 가능한 오픈 탱크 형은 판매 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탱크는 사용자가 액상 니코틴을 직접 혼합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담배인데, 청소년들은 이 오픈 탱크 형보다는 미리 액상이 채워진 카트리지 형태의 전자담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흡연 증가율에 대처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정책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동안 특정 가향 전자담배를 치울 것이라며, 우리는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양측 다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미 의회는 담배 및 전자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만 18에서 만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올리는 이른바 담배 없는 청소년 법안은 지난 봄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는데요. 당시 매코널 원내대표는 얼마 전부터 10대 아이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유례없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었다면서, 불행히도 미국 전역에서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그는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구입 가능 법정 연령대를 높이자고 제안했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 FDA는 미국 전역의 담배 판매점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21세 미만에 판매할 수 없게 된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법안 통과 후 매코널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멀리하도록 돕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이번 정책으로 인한 기대효과도 살펴볼게요. 전자담배와 담배 구입이 가능한 연령대를 높이는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비영리 조직인 미국 의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담배를 피우는 성인의 약 90%가 19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면 전체 흡연율이 12% 하락하고, 22만 3천명을 조기 사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1세 흡연 정책 시행으로 22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군요. 하지만 담배 회사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일부 업체에서 반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담배 회사들도 여론에 밀리게 되었고, 결국 21세 담배 판매 법안에 찬성할 정도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국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대를 18세에서 21세로 높였어요. 그렇다면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지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현재 국회에 금연과 관련된 법안은 얼마나 발의되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연 정책 관련 법안은 72건이고, 그 중 42건이 담배 피울 곳을 줄이는, 그러니까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올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연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몇 년 사이 담뱃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른 가격만큼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렇다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대를 높이면 금연 정책 효과를 좀 더 크게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흡연 시작 시기를 보면, 19세, 20세 때 시작하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국내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담배를 살 수 있는데, 그 때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결국 그 가능 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관련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최근 정부가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 중단을 권고한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인 흡연율은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2018년 19세 이상 흡연율. 즉, 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2.4%로, 전년도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조사가 시작된 1998년 35.1%와 비교해서는 감소했습니다. 남성 흡연율은 36.7%로 20년 전의 66.3%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성 흡연율은 7.5%로 20년 전 6.5%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성인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1998년 이후 점점 하락해 2014년 24.2%로 떨어졌고, 2015년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의 영향으로 그해 22.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후 2016년 23.9%로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면 전자담배는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전자담배 사용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한 달 내 사용한 전자담배 사용률은 4.3%로,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성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4.2%, 2017년 4.4%, 2018년 7.1%로 집계됐고요. 여성은 같은 기간 0.4%에서 1.1%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3년 1.1%에서 2015년 4.2%로 증가한 이후 2016년 2.3%, 2017년 2.7%로 떨어졌다가 2018년 다시 2015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중, 고등학생의 건강행태 현황 파악을 위한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서도 전자담배 사용 증가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올해 6.7%로 2016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3년간 지속해 증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6%로 나타났고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4년 5%로 정점을 찍고 2015년 4%로 감소한 뒤 2016∼2018년 2.2∼2.7%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9년 3.2%로 반등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나라도 미국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자담배를 비롯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대를 높이는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그렇게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올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미국뿐 아니라 싱가포르도 조만간 21세로 올리기로 했고, 영국 의회도 초당적 차원에서 21세 상향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미 만 20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이 늘면서 미성년자들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아예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엄연한 불법행위인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에 대해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편의점에서는 아예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를 구입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영의 기자 ▶ 네. 하지만 위조 신분증이 점차 정교화 되면서 검사기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검사기의 경우 주민센터처럼 주민등록 전산망을 접속해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게 아닌, 신분증의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에 대한 검사로 위조를 판별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담배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4천여 종이며, 연간 흡연관련 질환 세계 사망자수 7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니, 우리나라도 담배 구입 가능 연령대를 상향 조절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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