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성 전환자,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자리

기사승인 2020-06-26 0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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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G기자의 시시각각] 성 전환자,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자리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영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오늘은 성 전환자들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중에서 성 전환자. 현재 대한민국 트렌스젠더들은 최소 5만, 최대 2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편견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로 꼽히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이번 시간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고 음지에 있던 이들이 최근 양지로 나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관련 상황. 지영의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창군 이래 최초로 현역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로 꼽히는 변희수 씨입니다. 변 씨는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변 씨에 대해 군 인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근거로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건지, 진행 과정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 육군은 변 씨에 대해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 등급표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무조사란 신체상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여는 것인데요. 여기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공상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육군은 전공상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서 비전공상판정을 내렸고, 그 판정을 근거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변희수 씨는 성전환수술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군은 강제 전역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 그에게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온 군 인권센터에서도 입장을 밝혔죠?

지영의 기자 ▶ 네. 군 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육군이 변 씨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자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항을 인권침해로 판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1월21일 상임위를 열고 긴급구제를 결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씨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군 내부에서도 트렌스젠더 장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큰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구요.

김민희 아나운서 ▶ 국가인권위윈회에서 나서서 전역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고 결국 전역을 결정했는데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군은 강경한 입장이었던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남자로 군에 입대했으니 계속해서 복무를 원한다면 다시 여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여군이 남군보다 입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역 후 여군으로 재 입대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구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변희수 씨는 육군으로부터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전역 조치됐어요. 그 후에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지영의 기자 ▶ 변 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한 상태입니다.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씨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성별 정정 절차를 마쳤다고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씨가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에 있는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그 후 군 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 변희수 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적으로 여성이 되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이번 결정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구요,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원은 어떤 근거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개인적인 사유와 치료와 수술 등을 근거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 때 특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실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성별정정 신청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성별을 정정하려는 사람은 성전환증 환자라고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성전환 시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 의사의 진단서, 신청인의 성장환경 진술서와 인우인, 즉 가까운 사람 2명 이상의 보증서 등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또 그 외에 신용정보조회서와 범죄경력조회서 등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진단서와 소견서, 보증서까지 꽤 다양한 서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이 성별 정정 신청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지난여름,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됐는데요. 이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처음 삭제된 것으로, 트렌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더 이상 부모 동의가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법원들은 대법원 예규에 근거해 성별정정 허가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요구해왔는데 그 부분이 사라진 거군요. 부모 동의서는 성소수자의 성별정정에 필수로 요구돼 큰 장벽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하게 법적 성별을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쪽에서는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을 대부분 받아 준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성소수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성별 정정 요청을 법원이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가운데 고환만 제거하고 여자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중 법적으로 여성이 된 국내 사례는 한 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희수 씨에 대해 군이 강제 전역 조치했지만, 법원은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였고 법적으로 여성이 된 변 씨는 강제 전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해외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최근 영국, 스페인 등 19개국이 성 전환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호르몬 치료나 가슴 수술을 한 일부 대상자만을 국한해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강제 전역 결정을 받은 변희수 씨의 소식에 여러 외신도 주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 일단 이들은 모두 변 씨를 She, ‘그녀’로 지칭했습니다. 먼저, 영국 BBC는 변 씨에 대한 군 당국의 전역 결정을 보도하며, 한국이 성소수자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강력한 보수 기독교에서는 죄악시하기도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미국에서도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례에 대해 성소수자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주목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과거보다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있지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이나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여전히 관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성 소수자 중에서 성 전환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한 명이 논란 되었어요. 성전환수술 후 여대 입학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숙명여대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여성의 자격으로 숙명여대 법과대학 정시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능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돼 법적으로는 여대 지원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소식이 알려진 후 논란이 커졌어요. 먼저, 트렌스젠더의 합격 소식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나섰죠?

지영의 기자 ▶ 네. 숙명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입학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남성 입학반대 TF팀을 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에 생물학적 여성만을 입학 허가하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A씨의 입학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숙명여대 뿐 아니라 다른 여대들에서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숙명여대를 비롯한 몇몇 여대의 페미니즘 동아리 등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누구든 여자들의 공간을 침범하고 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입학처에 항의 전화를 했고, 총동문회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행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성 전환자의 여대 입학 합격을 두고 일부에서는 강한 비판을 했지만, 반대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이들도 있어요. 그들은 성 전환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일부 숙명여대 동문들은 A 씨의 입학을 환영한다는 연대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트랜스 여성 신입생을 환영하는 동문들은 지지 성명문에서, 그녀는 본교의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추었고 당당히 통과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그동안 숨어 지내던 트랜스젠더가 커밍아웃하며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완강했던 탓인지 결국 그녀는 숙대 입학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입학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A 씨는 숙명여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의 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숙대 등록 포기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내 삶은 다른 사람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시되고 반대를 당한다며, 대학을 가고자 하는 당연한 목표조차 누군가에게는 의심과 조사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웠다고 밝히며, 이런 환경에서 입학을 하더라도 학교생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결국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이 화제가 된 인물이 있어요. A씨가 법대를 지원한 이유로 국내 첫 트렌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진 박한희 변호사를 꼽았기 때문인데요. 박한희 변호사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요. 

지영의 기자 ▶ 박한희 변호사는 남중, 남고를 거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 성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14년 봄에 커밍아웃을 한 뒤, 2017년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제 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그가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커밍아웃 이후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박한희 변호사는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지영의 기자 ▶ 네. 현재 박 변호사는 공익 인권변호사 모임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팀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트렌스젠더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여겨져 왔었어요. 분명 있지만 없는 존재들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부하고 복무하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요. 지영의 기자,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네. 2001년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에서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대중에게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익숙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큰 용기를 내어 나섰던 이들이 노골적 배제와 거부를 겪게 되면서,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수 있겠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10년 동안 유예됐다며, 정치권이 만들어낸 사회적 지체가 이런 문제를 시민들 간의 대립과 배제라는 감정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았고, 이후 거듭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에는 법안이 한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여대에 합격한 성전환자가 입학을 포기하고, 성전환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 전환자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삼갔지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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