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N번방 사태로 뒤늦게 불붙은 아동 성범죄 처벌 논란

[G기자의 시시각각] N번방 사태로 뒤늦게 불붙은 아동 성범죄 처벌 논란

기사승인 2020-10-06 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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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 시시각각] N번방 사태로 뒤늦게 불붙은 아동 성범죄 처벌 논란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G기자의 시시각각] N번방 사태로 뒤늦게 불붙은 아동 성범죄 처벌 논란

원미연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의 기자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성착취 범죄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로 한 성범죄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 현황과 그와 관련해 현재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G기자의 시시각각 68회_아동 성범죄 처벌 논란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 사건의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밝혀졌죠.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아동 권리가 침해당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해 말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라인에서 이제 성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인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 중에 최소 26명이 아동청소년, 10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의 공분도 큰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에 등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동 관련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데 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영의 기자 ▷ 일단 우리 법의 형량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면 10년이하의 징역. n번방의 관람자들 처럼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감형이 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 사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관련된 21건의 판결 중에서 실형은 5건, 집행유예 9건, 벌금형은 7건이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20.8%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마저도 56.3%가 3년 미만 징역형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나란히 39%였고, 선고유예된 경우도 1.3%였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강력범죄 못지않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일까요? 이렇게 감형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영의 기자 ▷ 아동 음란물 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소위 감형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법원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서,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는 것 등 감형 사유는 다양합니다. 법원은 범행 전력(24.4%)과 피고인의 반성(21%), 범행 시인(15.5%), 피해자와 합의(8%) 등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그럼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제작 범죄에서 그동안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에겐 징역 3년 6개월이 이미 구형됐었죠. 음란물 유포죄 집행유예 기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재유통 했음에도 구형량이 낮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n번방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전의 일이라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500여 개를 확보한 다음 230여회에 걸쳐 돈을 받고 판 A씨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 8개를 배포하고, 컴퓨터에 사진 2600여 개를 저장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무는데 그쳤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범죄를 저지른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법에 명시된 최대 형량과 실제 판결의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지영의 기자 ▷ 재판부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는 어떤 감경요인들이 고려됐는지 판결문을 살펴보면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고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적극적인 위계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적극적인 위계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감경하는 경우였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성인남성이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돈을 준다고 유혹해서 촬영하게 하거나,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촬영하는 ‘그루밍’의 경우도 피해자들이 협조를 했다며 감경요인으로 반영한다고요 ?

지영의 기자 ▷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신고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만 16세 이하의 경우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폭행, 감금 등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로 간주되어 피해자인 아이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기를 꺼립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의 경우 1950년대 형법 제정 이후 줄곧 ‘만 13세 미만’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우리도 세계적 수준에 맞춰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해외 대다수 국가들은 우리와 달리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게 설정해놓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 세계 약 200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의 의제강간 연령기준은 만 15~16세 미만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미성년자들을 성인의 성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대해서는 분명 국가가 보호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법에 따라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일텐데요 재판부마다 지나치게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이란 것을 마련해 재판부에 권고하고 있지 않나요?

지영의 기자 ▷ 네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등 20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시행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다보니 형량이 재판부마다 차이가 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아동성범죄 만큼은 감형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같은 범죄를 두고 받는 형량이 해외와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영의 기자 ▷ 네. 실제로, 생후 6개월의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이른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의 운영자 손모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을 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손씨가 운영한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 받은 미국 남성은 15년 형을, 아동 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올린 영국 남성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룬다고 봐야 겠군요?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최대30년형이 가능하고요. 일본도 10년 정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감형 없이 법에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사이트의 운영자 손모씨의 감형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영의 기자 ▷ 손모씨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실은 지난해 10월 미국 수사기관의 브리핑을 통해서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나이가 어리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비록 법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지만 국민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손모씨는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9년 10월에 미국 법무부는 미국에서도 불법 영상물을 판 죄로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번 처벌한 죄를 다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그렇군요. 소라넷부터 웹하드카르텔,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까지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데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골든아워’를 흘려보낸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일련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어땠나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법을 대하는 국회의 패턴은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폭력법 개정을 요구하면 ‘법체계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발의안을 내고 여성 의원들을 찾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 성폭력특위는 이례적으로 입법 권한을 부여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을 전부 개정하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었는데요 한두 조항만 바꾸기 어렵다면 그와 연관된 다른 법률까지 전부 바꿔서라도, 성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결과적으로 이때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못했던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2012년 10월17일 특위 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쟁점 중 하나는 아동 성폭행의 ‘처벌 하한선’을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한선 올리기가 중요했던 건, 판사들이 아동 성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최저 형량을 7년으로 올리면 판사가 임의감경을 해도 최소 3년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선고가 가능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아주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보다도 더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와 공범의 ‘과잉처벌’ 우려를 이유로 법무부에서는 하한선 상향에 반대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결국 특위는 하한선을 5년으로 유지하되 상한선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올린다 해도 법 개정 효과가 클 수는 없었는데요, 이후로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 비슷한 논리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이렇게 아동 강간죄의 최저 형량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지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형량도 줄줄이 내려가게 된걸텐데요

지영의 기자 ▷ 네. 특위는 음란물 제작 형량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었는데요 역시 처벌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그때도 5년 이상 징역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문구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찍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논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결국 국회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사람까지 실형을 받아선 안된다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동안, 가해자들은 조금만 조심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쌓아갔던 거네요

지영의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보다 덜 무거운 것으로 보는 인식, 그리고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무리한 주장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날의 N번방 사건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원미연 아나운서 ▶ 얼마전까지는 상황이 그랬지만 N번방 사건을 이후로 여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이제 여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관련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엿새 만에 2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려면,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가해자로 호명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니 우리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검찰은 앞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성을 착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면 강하게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기준은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이 기준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고하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음란물 촬영 및 배포를 한 경우 어떻게 구형을 했었나요?

지영의 기자 ▷ 검찰은 그동안 일명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찍으면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론 2년 높인 최소 7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엔 최저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자, 검찰이 구형 자체를 높여 법원의 선고 형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다른 대화방에 영상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영의 기자 ▷ 처벌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징역 2년에서 시작하던 구형을 최소 7년으로 높였습니다. 또 이전에는 영리 목적 없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처음 적발됐을 때도 벌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일 땐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라면 구형량이 징역 2년에서 시작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형을 낮추는 데 고려되던 감경사유, 새 기준에선 찾아볼 수 없나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강화된 기준을 내놓으면서 법원의 양형기준도 바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지영의 기자 ▷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대책근절단은 지난 4월 5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런 내용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건가요

지영의 기자 ▷ 당정은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피해자 지원책도 내놨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늘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성착취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책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활용을 위해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배포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각급 학교와 시설에 배포한다고 지난 4월 8일 밝혔습니다

이 안전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7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 7개 항목의 내용이 어떤건지 짚어주시죠

지영의 기자 ▷ 주요 내용에는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그리고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보호자용 안전수칙'도 제작해 안내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보호자용 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할텐데 그런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네. 여가부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교원 대상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을 담은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요청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또 아동성범죄 관련 처벌도 이번기회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언론은 물론 행정부, 국회, 법원 할 것 없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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