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 등 도입돼 지방자치 강화된다

국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의원 권한도 늘어

기사승인 2020-12-09 2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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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제’ 등 도입돼 지방자치 강화된다
창원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례시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 감사 및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돼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2년 만이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가 명시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권이 보장된다.

특히 지자체 의회에 대한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 감사 및 소송을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일련의 주민참여권한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정보공개 또한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정책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대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방의원 겸직내용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도 높였다.

논란이 된 ‘특례시’ 명칭부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국회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혜시 지정에 대한 특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부과가 요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되며, 각종 공적장부에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지방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 지방자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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