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밤 9시까지만이라도”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청원

기사승인 2020-12-31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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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십니까] “밤 9시까지만이라도”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청원
▲사진=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실내체육시설 업자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이고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외침이 묻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굶어 죽겠다’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정부에 형평성 있는 방역 규제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필라테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측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청원글이 아니”라며 “코로나 시대에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이고 유동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실내체육시설의 거리두기 여파가 너무나도 가혹하다. 사실상 거의 1년간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서울 63%, 전국 75%인데 스포츠업계는 21%다. 그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은 14%에 불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체육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도 유독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도 PC방과 목욕탕은 운영되고 식당과 카페 역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폐쇄됐다면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밤 9시까지만이라도”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시설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월세, 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500~3000만원에 달하고요, 또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 어쩔수 없이 강사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지난 5월 전체 코로나19 발생 건 중 단 0.06%만이 실내체육관에서 발생했고 심지어 회원제다보니 추적이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제한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사자들은 정부에 강력한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이 확실한 회원제 운영 △샤워장, 공용용품 사용 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등을 제시했죠.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 이후 지금까지 3주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당초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강사들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지난 17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을 불사하며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타업종처럼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집단행동에 이어 법적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측은 30일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체육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도 전면적인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