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고유 전용번호판 도입,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

국토부 11월 도입…비상업용 화물차 등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기사승인 2021-01-27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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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차 고유 전용번호판 도입,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올해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에 앞 3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하는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또 비상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차량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방차와 경찰차가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지금은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