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확대…최대 600만원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보조금도 지원

기사승인 2021-02-04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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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확대…최대 600만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 등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늘어난다. 

특히 조기폐차한 차주가 전기차나 LPG 등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증가한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이이다. 대상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차량 중 배출가스 1~2등급이 차량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확대…최대 600만원
2021년에 달라지는 점 예시(*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 자료=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확대…최대 600만원
2021년에 달라지는 점(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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