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아마존 고소…“코로나19에도 노동자 보호하지 않았다”

기사승인 2021-02-18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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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아마존 고소…“코로나19에도 노동자 보호하지 않았다”
AFP=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미국 뉴욕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존이 노동자들 보호에 소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늦게 아마존이 뉴욕시 소재 사업장 2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해당 시설에는 약 5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으로, 퀸즈 배송센터와 스태튼섬 고객주문처리센터 2곳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곳의 센터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분명히 무시했다”며 아마존이 이윤만 추구하려 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또한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검찰총장은 “아마존과 그 최고경영자(CEO)가 코로나19 위시 상황에서 수입억 달러를 벌었지만,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임스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지난해 3월 스태튼섬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던 크리스천 스몰스를 해고하는 등 보복을 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제임스 검찰총장이 “감염병 대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아마존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전했다.

AP통신은 아마존 노동자들은 일부 사업장에서 마스크와 보호장비 부족에 대해 항의하고,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정확한 감염 수치 등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의 고소에 대해 아마존 측은 “연방 노동법과 안전법을 우선했다”며 제임스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존 대변인은 “아마존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제임스 검찰 총장의 소송제기에서는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아마존의 정확한 대응책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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