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국회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21-02-19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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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국회의사당 전경.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료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