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제외 추진

기사승인 2021-02-26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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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제외 추진
사진=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 씨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달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한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주점 영업 22시까지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했던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사우나 운영금지

2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 소재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하면, 매장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정원의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은 계속해서 운영 금지된다.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 금지는 3단계에 해당하는 수칙이지만, 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이다.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제외 추진
사진=서울 여의도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박태현 기자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행사를 개최하려면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혜택 제외 가능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을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요양병원·교회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사업주에게 안내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 선제적으로 PCR 검사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선정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임시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검사를 지원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이튿날인 27일부터 실시한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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