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일반영업장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602억 지급

기사승인 2021-02-26 13: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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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일반영업장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602억 지급
사진=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6일 총 2602억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됐다. 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 6개다.

이번에 지급되는 11차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 규모다. 이 중 24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2개소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앞서 1∼10차 개산급은 366개소에 총 1조 164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 시설에 대한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7차 손실보상금은 총 83억원 규모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458개소, 약국 338개소, 일반영업장 2071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등 2875개 기관이 지급 대상이다. 앞서 1∼6차까지는 1만1467개소에 총 494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년 상반기에 지정돼, 올해도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을 비롯한 치료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등의 손실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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