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국 5.7만가구 쏟아진다…“청약제도 개편에 입지별 온도차”

기사승인 2021-03-04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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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5.7만가구 쏟아진다…“청약제도 개편에 입지별 온도차”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3월 전국에서 5만70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기지역에서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 영향에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전매 등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지별 청약 온도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 분석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총 5만7519가구(3일 기준, 임대포함·총가구수)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2만6374가구, 지방에서 3만1145가구의 분양이 예정됐다. 지난달 분양된 8505가구에 비해 대거 늘어난 물량이다. 부동산114는 당초 2월 예정됐던 단지들의 일정이 대거 이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 분양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에서는 ▲경기 2만2487가구 ▲인천 2614가구 ▲서울 1273가구  등 총 2만6374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 1만160가구 ▲부산 4263가구 ▲대구 4162가구 ▲충청북도 3726가구 ▲충청남도 2570가구 ▲울산 1885가구 ▲강원도 1720가구 ▲대전 1328가구 ▲전라남도 565가구 ▲제주도 404가구 ▲광주 362가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경상북도, 전라북도, 세종특별시에서는 예정된 분양 일정이 없다.

이달 청약경쟁률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인 경우 지난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문턱이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청약경쟁이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에 나선 단지는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강일제일풍경채’다. 총 7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또 송파구 오금동에서 ‘송파오금아남’(리모델링, 328가구), 광진구 자양동에서 ‘자양하늘채베르’(재건축, 165가구) 등도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물량이 많다. 주요 예정 단지로는 ▲광명시 ‘광명2R구역재개발’(3344가구)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재개발, 2607가구) ▲용인시 ‘용인드마크데시앙’(재개발, 1308가구) ▲안산시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재건축, 1021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 ‘광주고산2’(1935가구), 평택시 ‘평택지제역자이’(1052가구) 등 굵직한 일반분양 아파트도 예정돼 있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우미린’(1180가구), ‘시티오씨엘3단지’(977가구) 등이 분양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부산, 울산, 경상남도, 충청북도에서는 기본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눈에 띈다. 주요 예정 단지로는 ▲부산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울산 울산율동한신더휴(1082가구) ▲경남 김해율하더스카이시티제니스&프라우(3746가구)‧창원푸르지오더플래티넘(1538가구)‧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2차(1380가구)‧더샵거제디클리브(1288가구) ▲충북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415가구)‧호반써밋브룩사이드(1215가구) 등이다.

3월 전국 5.7만가구 쏟아진다…“청약제도 개편에 입지별 온도차”
사진=박효상 기자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월초 청약 접수를 받는 고덕강일제일풍경채와 자양하늘채베르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단지 물량에 청약수요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무주택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전매 등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지별 청약 온도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금계획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3월 이후부터는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 수석연구원은 “3월 이후부터는 수분양자의 거주의무가 강화되고 있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