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기사승인 2021-03-06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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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펀드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보일만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각각의 요인에 대해 잘못된 설명 내지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법무법인 한누리는 사태에 관한 소견서에서 “펀드 판매 당시 본건 펀드의 투자대상 및 구조, 과거 운용성과, 안전장치 등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이뤄진 설명 등은 거짓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설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 시 아시아무역금융펀드(ATFF)에 투자한다고 안내했으며 손실 이력이 없고 100% 신용보강 보험에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측에  따르면 대다수는 이미 환매가 끝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제1호’ 자료를 기초로 가입을 했다. ATFF에 투자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펀드인 OPAL에 투자되고 있었고, 이 또한 나중에서야 알았다.

보험도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100% 보강보험은 운용사(플랫폼 파트너스)와 해외 선주 양쪽에서 디폴트가 생길 때만 적용된다. 

한 피해자는 “처음에 보험에 가입돼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소개를 받았다”며 “보험 성립 요건을 사전에 말해줬더라면 리스크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누리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 삼아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책임을 묻거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인정과 예정 손해액을 규정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법상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대비 판매사 설명의무 불충분이 인정될 여지는 넓어진 상태다.   

담당 PB가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해 가입을 시켰다는 증언도 나온다.

투자성향 조작은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적합성의 원칙은 판매회사가 투자자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불완전판매가 확정될 경우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더욱 난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묻고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관계자는 “설명의무 위반 사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책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무역금융 펀드 가입자 모임은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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