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 아동학대 피해 예방 나선다

학대아동피해쉼터 올해 105개까지 확충… 대응인력 전문성도 높이기로

기사승인 2021-03-23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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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 아동학대 피해 예방 나선다
보건복지부.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 도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난 1월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양성일 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

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현장 대응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했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확충될 예정이다.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시‧군‧구는 시설 현황 확인을 통해 즉각분리 아동을 바로 인근 시설에 보호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거나,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호여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호시설의 조정을 지원한다.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해 피해 아동을 지원한다.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인력 협업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다. 신고접수 - 현장출동 - 현장조사 및 조치 - 정보 공유 – 통합 사례회의 – 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 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과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며,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대응인력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해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25명을 채용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대응인력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 비해 2배 확대(80→160시간)해 이론과 현장 업무 노하우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 지난 1월26일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관계부처와 함께,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MOU 등을 통해 학대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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