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안망] 보험 가입하는 당신,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기사승인 2021-04-11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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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안망] 보험 가입하는 당신,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첫 월급으로 보험부터 가입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최근 2030세대는 대부분 적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보험이 꼭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 차를 구입하거나, 몸을 다치면 보험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겠죠.

보험 상품 가입은 적금이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잘못하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서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지 모릅니다. 쿠키뉴스가 보험이 처음인 2030세대를 위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STEP 1. 꼭 필요한 보험인지 생각하기

보험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이나 보험설계사의 권유, 부탁으로 엉겁결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일은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암 등 특정 질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가입해도 괜찮습니다.

의도치 않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39%가 ‘가족 및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의 질병 및 사고 경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24.3%에 불과했습니다.

월 2~3만원 보험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은 만기 기한이 없거나 수년, 수십년 계약이 기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 10만원 저축보험 상품이라 해도 실제 계약 후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많으면 수천만원에 달하죠. 보험은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품이란 걸 기억합시다.

STEP 2. 본인 ‘의무고지 사항’ 살펴보기

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고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고지 사항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청약서 질문표’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질문표에 현재·과거의 질병과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지 등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더 세부적인 항목도 적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안에 의사에게 입원이나 추가검사 소견을 받았는지, 최근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을 받았는지, 최근 5년 안에 의사에게 암 진단 혹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가입자가 의무고지 사항을 위반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입할 때 ‘건강검진 진단서’를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건강검진 진단서가 없고, 병력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계약을 잠시 미루는 방법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생안망] 보험 가입하는 당신,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STEP 3. 보험 상품 ‘교차검증’은 필수
 
보험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마지막으로 ‘교차검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건강보험 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금액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암보험은 성별, 나이, 소득 수준부터 납입 방식(만기 환급형, 표준형, 무해지환급형 등)까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보험설계사들을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시간 여유가 없다면, 온라인 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인 ‘보험다모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모든 보험사들과 함께 만든 온라인 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로,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무료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STEP 4. 가입 후회되면 ‘청약철회’하기

보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잘못 가입했다고 느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약철회 기간은 가입 후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부터 15일까지 적용됩니다.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보험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줍니다. 보험사가 반환을 늦게 하면 약간의 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날부터 30일을 넘기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보험사 잘못이 있으면, 가입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휴직·퇴직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청약철회 대신 ‘보험료납입유예’ 제도를 생각해볼 만합니다. 보험료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죠. 너무 오래 유예하면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으니 보험사별 유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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