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판공비 논란’...경찰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21-04-07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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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판공비 논란’...경찰 무혐의 결론
이대호. 연합뉴스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 모두를 불송치하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가 보수 및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는가 하면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지난해 말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는 이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mdc05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