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코로나19 검사도 무료화

기사승인 2021-04-12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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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코로나19 검사도 무료화
12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4.12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목욕탕,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가 확대된다.

또 의사, 약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한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오후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브리핑에서‘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보고했다.

먼저 고위험군 집중관리 일환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큰 목욕장,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의 선제검사를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한다. 

또 고위험 사업장과 학교 기숙사 등 감염 취약시설은 주기적 표본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진단검사도 효율화한다. 최대 1일 50만 건까지 확충된 검사역량을 기반으로, 거리 두기 단계, 주소지, 증상,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확진자 접촉자, 임상 증상 등에 해당되어야 검사 가능했던 것을 개선한 것인다. 

의사·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유증상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진찰 없이(환자 선택) . 상급종합병원 선별진료소를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취합검사 1만 원(50%) → 4천 원(20%), 단독검사 4만 원(50%) → 1.6만 원(20%) 수준으로 완화한다. 

개인이 구매해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로 전문인력에 의한 방식인 비인두 검체 채취 방식 대신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해 정 청장은 "자가검사키트에는 주로 비강검체나 타액, 침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검체가 많이 사용된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검사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며 "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스스로 검사를 해서 보조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일정 수준 이상 정확도가 담보가 되는 제품을 도입 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입,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증상자의 경우 의사·약사가 쉽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처방전 및 안내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약사회 등이 협력하는 한편, 유행이 심한 지역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요건 심사는 강화한다. 입국 후 5~7일 차에는 모두 PCR 검사를 받게 하고,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인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격리를 더욱 강화한다.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도 지속 시행한다.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도록 해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각 시군구별로 지정된 조기접종 대상 위탁의료기관(1686개소)을 통해 사전예약 기반의 접종을 시행한다.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활용(4월, 707만 개 추가구매)하여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등 백신 활용을 효율화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접종속도에 따라 백신을 재배분하는 등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세 이상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한편, 당초 접종계획에 제외된 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령층 접종에 활용하고, 혈전 관련 질환 등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배정하고, 또한, 최근의 유럽의약품청(EMA) 권고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사용범위를 확대해 치료목적 사용 신청 시 신속하게 승인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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