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소위 문턱 넘고 4월 국회 통과할까

국회 정무위, 핵심내용 잠정 합의…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적용 제외
與 “혁신과제 1호로 선정… 4월 내 처리할 것”

기사승인 2021-04-13 09:52:26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문턱 넘고 4월 국회 통과할까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핵심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소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남은 쟁점에 대한 의견정리에 나선다. 이후 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조문에 대한 1회 독이 모두 끝났으며, 쟁점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날 소위에서 여야는 간격이 있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 뜻을 모았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돌되는 지점은 어느 정도 맞췄고 큰 것들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어느 정도 좁혀들어가고 있고 크게는 소급적용 문제 정도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무 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견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전체 법 적용 대상은 190만 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는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위에서는 지난달 22일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안을 정리한 후 ‘모법’인 정무위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1호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선정하고 4월 국회 내 처리 의지를 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비대위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원내대표가 4월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당 상임위와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주기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