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초등학교 옆에서 버젓이” ‘성매매 유해시설’ 허가 취소 청원 

기사승인 2021-04-19 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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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십니까] “초등학교 옆에서 버젓이” ‘성매매 유해시설’ 허가 취소 청원 
충북 청주의 한 유흥업소 밀집구역.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성매매 유해시설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참담한 기분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19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는 방석집(맥양집)의 허가 취소 및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청원에 500여명이 찬성했습니다. 

청원인은 다둥이 자녀를 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석집 36곳이 밀집 영업을 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반경 200m 내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지만 방석집은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석집은 성매매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석 위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청원인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방석집이 유해시설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며 “이곳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학생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치단체장 또는 행정기관장은 시설의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016~2017년 단속한 학교 근처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 183곳을 재점검한 결과, 16곳은 재차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43곳은 재영업이 의심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 서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친다는 질타도 나옵니다. 경남 창원에서 교육환경법 위반으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15명 중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2명은 각각 벌금 300~600만원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꾸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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