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쪼인 가상화폐 규제…신한·농협 등 은행권 고심 

기사승인 2021-06-22 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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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쪼인 가상화폐 규제…신한·농협 등 은행권 고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명계좌 거래를 맺고 있는 일부 은행권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 거래 수수료에 따른 수익은 낮지만 그에 동반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화폐 계좌 거래와 관련된 면책기준 강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 공략, 블록체인을 기반을 둔 미래금융 서비스 등을 고려한다면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특금법)이 오는 9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상태다. 

기존 가상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들은 재계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농협·신한은행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뤄지는 절차라 현재로써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시중은행은 향후에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이익 보다는 그것에 발생하는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까지 기존 은행이나 금융권은 가상화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칫 은행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금세탁 거래가 포착되면 그만큼 징계 수위도 크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미국 연방 검찰과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49억원을 부과받았다.

해킹 문제도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다. B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생하는 고객 피해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또한 거래소가 중지 될 경우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기존 4대 거래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빗썸의 경우 지난 2017년 직원 PC가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 이용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빗썸은 해킹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현재 빗썸코리아의 지난해 소송가액은 90억원에 달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가상화폐에 대해 최고 위험자산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BCBS는 가상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탈법적 거래를 우려해 은행에 가상화폐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BCBS 전 세계 금융 감독 기준을 제정하고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단순 수수료 수익이 아닌 신규 서비스 이용자 유치 ▲MZ세대 유입 가능성 ▲메타버스 등 향후 미래금융과 관련한 블록체인 기술 등이 긍정적 요소로 평가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단순 투기성 자산을 넘어 향후 메타버스 시대에 범용화 될 수 있는 화폐”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 블록체인이 지닌 특성과 현실 화폐와의 거래를 통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디센트럴랜드’와 게임 플랫폼에서는 가상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폐의 한 종류인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 시장도 커지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등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범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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