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공연 투자하면 이자 얹어 줄게"…'먹튀' 공연감독 집유

法, 공연 감독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기사승인 2021-06-22 0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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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며 1억6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돈을 빌려 갚지 못했다. 

당시  A씨는 2억5000만원의 빚이 있었고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회사는 2019년 실제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하나였다.

A씨 측은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씨를 만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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