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무더기 상폐 후폭풍…결국 소송전으로

피카 프로젝트 "업비트, 상장 피 받았다" 주장
업비트 "허위사실" 반박

기사승인 2021-06-22 0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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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무더기 상폐 후폭풍…결국 소송전으로
업비트의 피카 관련 반박 공지사항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나선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퇴출당한 코인 발행사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상장폐지(상폐)를 예고한 코인 '피카'를 발행사 피카프로젝트는 소송을 예고했고 퀴즈톡, 픽셀 발행사 측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피카프로젝트는 21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우너에 '거래지원종료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18일에는 업비트의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업비트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발생사와 거래소간 법정 공방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의 발단은 업비트의 무더기 상장폐지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5종에 대해 기습적으로 상페를 발표한 데 이어 18일엔 추가로 24종을 상폐한다고 공지했다. 

피카는 지난 1월18일 업비트에 상장됐지만 이번 상폐 명단에 오르면서 28일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피카 프로젝트는 지난 17일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상장 전 업비트 요구로 업비트에 코인 500만개를 전송했으며, 이것이 상장 피 명목으로 이용됐다고 폭로했다. 업비트가 상장 기념 에어드롭 물량으로 피카 500만개(약 2억5000만원)를 요구했고 이게 사실상 상장 피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중 극히 일부만 에어드롭에 쓰였고 나머지는 업비트가 매도로 수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에어드롭은 거래소가 신규 가상화폐 상장 때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다. 

코인 무더기 상폐 후폭풍…결국 소송전으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업비트는 21일 공지를 통해 반박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비트는 "업비트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 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가상화폐를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비트는 피카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피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체인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유통한 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개의 피카를 기존 공지한 락업 해제 후 발행하고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카프로젝트는 "유통물량에 대해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지 공시했으며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며 "오히려 총 수량은 10억개에서 4억4000만개로,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상장 폐지 코인에 포함된 픽셀과 퀴즈톡 프로젝트 측도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근우 퀴즈톡 부사장은 "이번 업비트 상장폐지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