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가혹행위 피해자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시도"

군인권센터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만 소환 통보 의혹"

입력 2021-07-30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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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로고.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

[강릉=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에게 집단 폭행, 감금,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소환 통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경찰이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소환 통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9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에서 신병이 비행단에 온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선임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군 측 철저한 수사, 엄중 조치는 말 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지난 21일 피해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았고 이어 21~22일 양일에 걸쳐 피해자 조사로 진술을 모두 확보했으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는 여럿인 가해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사경찰은 신고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수사에 변호사를 입회시킬 권리가 있따는 뜻일 뿐이지 수사에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군사경찰이 가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순순히 배려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가해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군사경찰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가해자 2명의 부모가 군인권센터로 전화해 항의하는 등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 드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부모가 29일 오후에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부대는 절차상 이유를 핑계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군은 즉시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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