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6조원’ 대출 공급…8월17일부터 지원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 3종’ 11조2000억 집행

기사승인 2021-07-30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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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6조원’ 대출 공급…8월17일부터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했다. 이번 긴급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방안은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내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 중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증액했으며, 금리는 연 1.5%로 0.4%p 인하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시행된다, 폐업 전·후 소상공인 4만6000명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로 제공한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