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2.3%

중기벤처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상품 신설

기사승인 2021-08-05 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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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2.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신용도가 낮아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정부는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해 최대 2000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다. 신용 839점(과거 신용등급 4등급)이하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기 기존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된다.

이에 대해 중기벤처부는 “기존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2.3%가 적용되고, 보증수수료도 감면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또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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