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최대 2천만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지급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중기벤처부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업종 277개로 확대

기사승인 2021-08-12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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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최대 2천만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지급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이달 17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업종과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이달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과 지급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넓고‧두텁고‧신속하게’,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지원

희망회복자금은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중기벤처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이 추가됐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또한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지원제도인 새희망자금은 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은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00만원이 최대 금액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벤처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합금지 업종 최대 2천만원, 경영위기업종 277개로 늘려

소상공인 등 최대 2천만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지급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우선 정부는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 반영을 위해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경우다. 음식‧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이다.

개업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6주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인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간별로 매출액 2억~4억원은 1400만원, 매출액 8000만원에서 2억원은 900만원,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은 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매출액은 2019년이나 2020년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기간이 6주 미만인 단기인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1400만원을 지원받고 매출액에 따라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 지원된다.(표 참조)

영업제한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장기 유형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에서 250만원이 지원된다. 13주 미만인 영업제한 단기 유형은 최대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에서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 업종이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당시 112개에서 277개 업종으로 165개가 늘었다. 이는 매출감소 비율과 경영위기업종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달리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 확대했다.

또 새로 경영위기업종에 안경과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사진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은 매출액 감소비율 4개 유형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 4개 유형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최대 2천만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지급
경영위기업종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 사업체 이달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과 신청이 동시에 진행된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중기벤처부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08시부터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첫날과 둘째날인 17일~18일에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됐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이달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홈페이지)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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