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근로기준법, 일·육아 병행 직장인에 불이익 줘’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사승인 2021-08-18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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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근로기준법, 일·육아 병행 직장인에 불이익 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한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는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 난다.

용 의원이 제시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정근로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육아를 하는 부모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용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립니다”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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