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 ‘면접비 꼭 받자’… 최기상,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대표발의

면접 응시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기사승인 2021-09-07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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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법리남] ‘면접비 꼭 받자’… 최기상,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기상 의원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기업들이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하면서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에 소용되는 비용은 모두 구직자의 몫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면접 비용, 교통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2020년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비용에 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들 중 32%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출신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또한 다른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2021년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8.7%가 면접 비용을 전혀 받지 못했다. 면접 관련 비용 부담이 구직자에게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한 기업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구직자의 거주지와 시험장소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면접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구직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면접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면접시험 응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면접비 지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