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X자로 눕혔다" 경찰, 과잉진압 주장에 "전혀 사실 아니다"

기사승인 2021-09-11 1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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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한 지구대 경찰서에서 떼쓰는 5세 아이를 말리는 중 과잉진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대 측은 "아이가 위험하게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 지구대 등에 따르면, '미아방지 지문등록'을 하러 지구대를 찾은 A씨의 5살 아들이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2시 일곡지구대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다섯 살배기 아들과 일곡지구대 앞을 지나다 미아방지 지문등록을 위해 지구대에 들어갔다. 

경찰서가 처음인 아이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달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경찰관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화를 냈다.

A씨는 깜짝 놀라 경찰에 항의했고 언쟁이 오가던 중 아이가 계속 울고 떼를 쓰자 경찰관은 갑자기 아이의 두 팔을 X자로 잡은 채 강제로 눕혔다.

A씨는 "영화 속에서 보던 '범죄자'를 진압하는 모습과 같았다"며 "아이가 '숨이 안 쉬어져요. 놔주세요, 아저씨'라고 몇 차례나 놓아달라고 했는데도 놓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놀란 A씨는 황급히 경찰관에게서 아이를 낚아채 지구대 밖으로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의 두 무릎과 복숭아뼈에 푸른 멍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가해 경찰관이 누군지 몰라) 용기를 내 다시 찾아갔지만, 개인신상 정보라며 누군지 말을 해주지 않고, CCTV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억울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지구대 대장은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차가 위험하게 달리는 도로가 있는 지구대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해 직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 경찰관들은 아이를 보호한 것이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느라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폭언 주장에 대해서도 "아이가 소란을 피우자 아동 상담 기관 방문 등을 권유한 것이지 폭언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CCTV에 관련 정황이 모두 찍힌 상황이고, CCTV를 A씨가 열람하도록 했다"며 "과잉주장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경찰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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