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개지옥 사설동물보호소” 동물 학대 처벌 촉구 청원

기사승인 2021-09-14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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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십니까] “개지옥 사설동물보호소” 동물 학대 처벌 촉구 청원
동물학대

[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충남의 한 사설 유실·유기동물보호소장이 개와 고양이를 방치하고,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물 학대 처벌뿐만 아니라 사설 보호소 설립·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개지옥 XXX보호소의 동물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청원에 6771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동물보호소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물보호소장(소장) A씨가 질병에 걸린 유기동물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체가 부패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긴급 구조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자체에 동물과 소장을 격리 후 보호해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보호소에 태어난 동물들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으며 건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아픈 동물을 소장에게 통보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고액의 후원금조차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개지옥 사설동물보호소” 동물 학대 처벌 촉구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이나 수의학적 처치 등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혜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사설보호소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유기 동물의 보호자인 소장이나 임원의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죽은 유기 동물 수나 상태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소 후원금 관련해 김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후원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며 “보호소 운영이나 동물 보호에 쓰겠다고 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도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리 계좌가 누구 계좌냐에 따라서 횡령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동물보호소 후원금 관련 사기나 횡령죄는 실무상 처벌까지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보호소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을 수집하고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가 설립한 보호소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후원금 횡령과 사기 모금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지난 관내 2개소 사설 동물보호소 내 동물 학대가 의심스러운 반려견 85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무료 입소와 무료 분양을 내세운 한 사설 동물보호소가 유기견을 사고팔아 동물보호법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는 “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설 동물보호 시설 현황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라며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달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유기동물 법정 보호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입양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