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0월 말까지 ‘보조금 24’ 서비스 및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입력 2021-09-27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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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0월 말까지 ‘보조금 24’ 서비스 및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청양군청 전경.

[청양=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다음 달 31일까지 ‘보조금 24’ 서비스 창구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보조금 24는 로그인 한 번으로 기관방문 및 홈페이지 검색 없이도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5가지 보조금 중 나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다.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던 군은 전국 개시보다 두 달 앞선 2월 24일부터 보조금 24를 선보였다. 현재까지 온라인 이용은 1,001건, 주민센터 방문 664건 등 주민 1,665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똑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청양군은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양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국세 환급에 따라 발생하며, 소액에 따른 무관심이나 거주지 불분명 등이 미환급 사유가 되고 있다"라며, "청양군 환급 대상액은 9월 현재 788건 2,500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정리 기간 중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안내, 지방세 고지서에 환급 문구 삽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군청 재무과(940-2621)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kyu102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