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재원기간 10일→7일…"이후 3일은 자가격리"

델타 변이 특성 반영

기사승인 2021-09-27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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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재원기간 10일→7일…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기간이 3일 단축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며 "오늘부터 본격 적용·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반영한 조치이다.

바이러스의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초기에는 증상 발현 이후 14일에서 이후 10일로 조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델타 변이의 경우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반영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델타 변이 특성을 반영하고 지나치게 장기 입원하는 것을 막기 우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1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아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대신 7일간의 재원기간 이후 3일간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관리한다. 

손 반장은 "(재원기간) 권고는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큰 증상이 없으면 조기 퇴원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행기간을 두기 위해 3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되며, 이는 의무조치"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