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4만6000명인데...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담당자는 ‘1명’

이은주 의원 “안정적인 센터 운영 위해 최소 2명 충원 필요”

기사승인 2021-09-27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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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4만6000명인데...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담당자는 ‘1명’
발언하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 후 지난 6월까지 총 18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53건(상반기 14건‧하반기 39건), 2020년 86건(상반기 38건‧하반기 48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신고센터는 전체 180건 상담 내역 중 11건을 조사‧심의해 6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각 기관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올해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상담 내역 41건 중 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0명이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국가공무원은 3명으로 확인됐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인은 8명이었다. 전체 신고인 중 3명은 2차 피해를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4명, 비국가공무원인 경우는 7명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처리 대상을 ‘국가공무원 간 성 비위’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렇듯 신고센터 처리 대상은 늘어났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해 업무 과중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74만6000여 명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는데 상담사 1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며 “안정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직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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