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는 범죄"..경기도, 대국민 홍보에 나서

입력 2021-09-27 14:14:23
- + 인쇄
경기도가 공공버스 50대에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부착했다.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1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 시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부착함으로써 동물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를 활용한 홍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