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

첫 확진자 발생… “수사에 차질 없어”

기사승인 2021-09-27 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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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소장 조욱형)는 27일 공수처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신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 5동 2층에서 근무 중인 한 공수처 직원은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는 전날 배우자의 확진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수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행안부는 공수처 전체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다만 공수처 측은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수사 검사실 소속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도 없다”고 밝혔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