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12월부터 역방향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입력 2021-09-27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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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12월부터 역방향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역방향 주정차 단속 안내문. (홍천군 제공)

[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12월부터 관내 역방향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단속 장소는 주정차 단속구역, 읍내 시가지 노상주차장 등이다.

10월에는 현장 집중 홍보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상습 위반자는 계도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역방향 주차는 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 또는 노상주차장 정차 및 주차 행위다.

단 일방통행 도로에서 양쪽 가장자리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다.

김만순 군 도시교통과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의 근절을 위해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