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김성주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못한 ‘아동수출국’ 오명 벗어야”

기사승인 2021-10-06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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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김성주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못한 ‘아동수출국’ 오명 벗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민간기관에 의존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의 입양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입양이 어려울 시 해외입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런 원칙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부모의 결연부터 입양 철차까지 전반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통한 결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입양한 부모가 결연을 도운 민간 입양기관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흔하다”며 “이는 헤이그입양협약의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헤이그입양협약에 서명한 이래로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준을 하지 못했다”며 “입양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민간 입양기관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 기관들은 그동안 상당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활히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하고 있다”며 “입양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헤이그입양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이그입양협약은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1993년 5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5월 발효한 다자간 협약이다. 국제입양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를 방지한다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입양 절차 및 과정의 △공적 관리·감독 △경제적 보상 금지 △국내 입양 우선 등이 헤이그입양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3년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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