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불법촬영 위험지대… 미성년 피해·가해 꾸준

기사승인 2021-10-07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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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불법촬영 위험지대… 미성년 피해·가해 꾸준
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된 미성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조차 불법촬영 위험지대로 전락해 포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 범죄자 가운데 18세 이하 소년 비율이 증가했고, 피해자는 15세 이하의 비율이 늘었다.

불법촬영 가해자 가운데 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1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19년 5556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51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비율은 2016년 13.4%에서 2019년 16.6%로 증가했고, 지난해 13.8%로 다시 감소했다.

피해자 가운데 15세 이하의 저연령대 비율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피해자 중 15세 이하 피해자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19년 5.1%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해 4.5%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피해가 컸는데, 지난해 15세 이하 불법촬영 피해자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181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15세 미만 남성 피해자는 10~20명대에 머무는 반면, 여성 피해자는 200명대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불법촬영 범죄 위험이 상존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세자릿수로 유지됐다.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가 지난해 110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659건에 달했다.

교사가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7월 서울 소재 고교 교사 A씨는 여학생 기숙사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촬영물은 669건,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A씨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계도 나서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김해여성의전화와 김해여성회 등은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공론화 절차 △피해자 지원 및 2차가해 차단 △교직원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는 교내 불법촬영 범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학교 내 자치기구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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