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코로나19 ‘신용사면’ 궁금증, 다 풀어봤다

기사승인 2021-10-14 0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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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코로나19 ‘신용사면’ 궁금증, 다 풀어봤다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지난해 7월 한 은행사에서 1000만원가량 대출받은 A씨는 대출금이 연체돼 신용점수가 내려갔다. 코로나19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받은 A씨는 10월 13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서 연체 기록이 지워졌고, 즉시 신용점수가 올라갔다.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털 등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후 갚아야 할 시점에 갚지 못하면 연체기록이 남습니다. 추후 연체된 돈을 갚아도 연체 90일 미만 시 갚은 날로부터 3년간 보존되며 연체 90일 이상 시 갚은 날로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

연체 기록은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돼 신용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신용점수가 내려가면 신규 대출,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액 연체자가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금융사 간 공유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8월31일 사이에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사람으로 대출금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도 포함됩니다. 대위변제·대지급은 본인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경우 신용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립니다. 연체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고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죠. 이때 해당 연체정보도 금융사 와와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됩니다. 대위변제·대지급 연체자도 올해 안에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 상환 등 모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준에 해당되는 연체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체됐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있다면 모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1월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시점이 아닌 연체 시점이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각 CB사 및 신용 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해보세요.

올 12월31일 이전에 전액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됩니다. 10월13일 자로 전액 상환했다면 그날 바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신용점수가 올라도 금융사마다 대출 한도나 금리 등이 조금씩 차이날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내부 방침에 따라 신용점수를 활용해서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도 대출을 받아 연체된 해당 금융사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해당 금융사에서 추후 대출을 받을 때 연체 기록이 대출 한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번 지원은 타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로의 연체 내역 공유를 막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감면 등 전액 상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가 등록된 후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서 감면해 주거나 채무조정으로 인한 해제 시 전액 상환이 아니기에 상환을 하더라도 연체 내역이 공유되고 신용점수가 내려갑니다.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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