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외국인 TRS 탈세’ 관련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1-10-21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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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외국인 TRS 탈세’ 관련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왼쪽)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한투연 제공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외국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담당한 7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인 TRS 탈세 논란 관련 증권사들의 위법 소지와 제도를 악용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과세공백이 문제일뿐, 증권사 차원의 위법 사항은 없다는 항변이 나온다.

한투연, TRS 거래 7개 증권사 고발…“위법거래 여부·검은머리 외국인 조사해달라”
한투연은 2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 거래를 진행한 7개 증권사 및 대표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TRS 탈세 논란과 관련, 해당 증권사들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고발 대상에는 외국인 TRS 거래대금 상위 7개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포함됐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과세 형평을 무시한 TRS 탈세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증권사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TRS 계약을 통해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에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사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논란과 관련 업계에서는 위법 사안이 없었다고 항변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법을 어긴 사안은 없다. 미국에서는 파생상품 과세 규정이 명확하게 조문화돼있지만, 국내는 없다. 국내 조세 체계가 열거주의임에도 규정이 없으니 그동안의 거래 관행에 따라 하고 있던 것일뿐이다. 차라리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으면 따르는게 낫다”고 말했다.

외국인 TRS 탈세 논란…과세 공백 개선 논의 시작

TRS란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고 금융기관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증권사 등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 대신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이다.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가져간다. 이 거래의 대가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최근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TRS를 통해 배당과 이자소득 등을 얻어 가면서도 국내에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판단, 국내 증권사에 원천징수 과세 처분을 내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징수한 세금을 걷어오거나, 세수 유출을 방관한 증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넣어 과세공방이 진행 중이다.

TRS 탈세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도보완 주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세청이 과세하려고 나섰는데, 증권사가 과세규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차액결제거래(CFD)는 기재부가 세법을 고쳐놓아서 지난 4월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TRS도 CFD처럼 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구멍이 있으니 증권사들이 불복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RS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회피가 있다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본다. 과세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제도보완이 필요한지 국세청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쿠키뉴스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 대금은 총 224조47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하나금융투자 13조2399억원 ▲삼성증권 9조9037억원 ▲KB증권 6조3828억원 ▲유안타증권 1298억원 ▲대신증권 1101억원 ▲교보증권 518억원 ▲하이투자증권 318억원 ▲신영증권 219억원 ▲키움증권 113억원 ▲IBK투자증권 5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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