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차별금지법, 여성 안전·기본권 침해 대책 없어” [국감 2021]

기사승인 2021-10-22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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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차별금지법, 여성 안전·기본권 침해 대책 없어” [국감 2021]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성의 기본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선재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겪는 해외 국가들이 적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보편타당한 사유 없이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학력,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차별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서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발생한 혼란을 나열했다. 미국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격투기 선수가 여성 경기에 참가해 우승했다. 이에 남성의 근력을 지닌 해당 선수와 생물학적 여성 선수들의 경쟁은 공평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다. 

영국에서는 강간·아동성추행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생물학적 남성 성범죄자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그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4건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서 의원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스파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도 언급했다. 지난 9월 생물학적 남성의 모습을 한 방문객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자, 스파 직원은 그를 여탕에 입장시켰다. 다른 손님들이 스파 측에 항의했지만, 직원은 ‘현행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여탕 입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에서 나타난 사례도 소개됐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수강생에게 ‘다른 수강생들의 민원이 많다’며 남자화장실 사용을 권한 미용학원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당시 수강생은 법적으로 남성이었으며, 원장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인간의 기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할 보편타당한 가치지만, 이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현재 성전환자의 동성간 스포츠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법안이 50개 이상 발의되는 등, 여성 역차별 피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논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소수자를 향한 불편한 시각과 혐오 발언이 등장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고 부적절한 편견을 강화하는 언사를 자제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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