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국회서도 공론화된다

기사승인 2021-10-25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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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국회서도 공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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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5일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인 금융위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국제금융은 기재부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그리고 감독집행은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위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감독정책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정책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

실제로 키코(KIKO)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사태가 지속 발생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요청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히려 입법조사처는 금감원 권한 축소가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독권한의 분산을 강조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이 제안하는 금융감독체계는 다음과 같다. 금융정책 전반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또한, 금감위·금소위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위·원과 금소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각 위원회의 금융 분야 전문가는 국회가 추천하고,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타 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되고,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각 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인·허가하거나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상호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상대방에 대한 제·개정 요청권을 지닌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이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때에도 동일한 사전협의 절차를 지닌다.

금융 관련 법률 47건의 각 조항을 구분하여 기관 간 업무를 분담한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금감위 및 금소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관련 기관에 부여한다. 

이어 금감원·금소원이 필요시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 수립 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검사결과 및 주요 정보사항에 대한 상호 통보절차를 도입한다. 또한, 한은·예보의 공동검사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이 목적인 점을 고려하여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총리 소속으로 기재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금감원장, 금소원장, 한국은행 총재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비상임민간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한다. 국제적 금융위기나 금융기관 도산 등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 기구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을 함께 개정하여 기획재정부 업무를 ‘국제금융’에서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며, 개정 전 금융위 업무 중 금감위·금소위 이관 업무를 제외한 소관사무 및 금융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기재부로 이관한다.

이용우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