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서지간에 운영한 두 회사, 공공입찰서 담합…檢 고발”

기사승인 2021-10-25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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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서지간에 운영한 두 회사, 공공입찰서 담합…檢 고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족이 운영해 사실상 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두 회사가 공공입찰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 ㈜희송지오텍 등 두 회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공공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 합의했다. 희송지오텍은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참가하기로 했다. 그 결과 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가 참가한 4건의 입찰 중 3건의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쎄임코리아 2300만원 △희송지오텍 1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희송지오텍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린 회사는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은 쎄임코리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며 “두 곳은 가족회사다. 두 회사 대표는 서로 동서지간인 사이며, 쎄임코리아는 당초 희송지오텍이 설립한 회사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원회에서 희송지오텍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 입찰 답행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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