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전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

입력 2021-10-25 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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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남지역에서도 올 12월부터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목포시 대박산 바로 앞 압해대교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남지역에서도 올 12월부터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 이상 예측 등 상황이 발생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 86개 지점 102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타지역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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