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등 적발해 고발

입력 2021-10-25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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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등 적발해 고발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대상 조합을 취합한 가운데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A 조합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 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그동안 경기도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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