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윤영덕 의원 “노태우, 국가장 예우‧국립묘지 안장 반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2명 긴급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1-10-26 1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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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윤영덕 의원 “노태우, 국가장 예우‧국립묘지 안장 반대”
윤영덕 의원(왼쪽)과 조오섭 의원(가운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오섭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비판했다. 

조오섭‧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우 씨는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랜 지병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89세의 일기로 사망한 노태우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중대 범죄자”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국립묘지법도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 씨가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용서하지 않았고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과 윤 의원은 각각 ‘국가장법 개정안’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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