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도 갑질…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기사승인 2021-10-27 1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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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도 갑질…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청 새내기 공무원 A씨(25)의 유족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가해자 징계를 촉구했다. A씨는 지난달 직장 내 갑질 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상사가 마실 차와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시와 업무협조 배제, 투명인간 취급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경기 안성교육지원청 소속의 한 50대 공무원 B씨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남긴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B씨가 직장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부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온라인상에서는 “계속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면 뭐하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인지 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이후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이 시행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진행형이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달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다.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홍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 사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에서야 실행됐다”며 “이전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조사조차 제때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주관적인 괴롭힘 판단 기준도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김 노무사는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할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녹음할 수 없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는 “권력 위계가 분명한 조직 문화도 지속해서 직장 괴롭힘 사례가 나오고 있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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