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태우 별세 하루 만에 ‘애도’… 조문은 안한다

“역사적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어”
유영민 비서실장이 대신 조문… 靑 “순방 등 외교일정”

기사승인 2021-10-27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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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태우 별세 하루 만에 ‘애도’… 조문은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故 노 전 대통령 별세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빈소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일 오전 순방을 떠난다. 오늘 오후 4시와 8시에는 중요한 다자정상회의가 있다”며 “대신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조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G20·COP26 정상회의 등 참석차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순방을 떠날 예정이다. 2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연달아 화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한편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역사적 과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북방정책 공헌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업적과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명확히 규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