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 융자 지원[창원소식]

입력 2022-01-22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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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및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는 제외된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 융자 지원[창원소식]

융자 신청은 1월2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43개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3․15의거 진상규명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는 21일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 융자 지원[창원소식]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받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창원시는 그간 ‘3‧15의거’ 참여자들의 희생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3‧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3‧15의거’가 독립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기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 업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활동의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총 3개과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 융자 지원[창원소식]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화운동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