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리‧감독 허술 '논란'

유환규 시의원 “집행세부현황 미제출‧협약 내용 미이행” 지적
춘천시 “해당 업체 계약해지 계획”
A업체 “협약서 내용 준수 했다”

입력 2024-06-13 21:32:03
- + 인쇄
춘천시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리‧감독 허술 '논란'
13일 유환규 춘천시의원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제공)

강원 춘천시 관내에서 14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맡았던 A 업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환규 춘천시의원은 13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A 업체에 대한 춘천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A 업체가 춘천시와 맺은 협약에 대한 이행 여부, 춘천시의 장기간 허술했던 관리‧감독, 위법 여부를 판단할 집행세부현황 자료 미제출 등을 중점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사업장에서 징수하는 수집수수료에 대한 적합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행세부현황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시에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A업체의 수집수수료 선정 및 집행세부현황 내용을 한 번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가 지난 331회 임시회 때 지적 받은 이후 검사 및 조사를 했다”며 “협약서 13조 내용에서는 적정수익 수수료 징수 및 집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약서에는 금지행위도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이득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불합리한 계약과 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동휘 춘천시 자원순환과장은 “A 업체의 협약 불이행(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계약해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행세부현황 자료는 A 업체에서 영업비밀과 계약 상대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을 거부해 미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A 업체 이 모씨는 “춘천시와 맺은 협약에 대해 준수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좌내역은 정산 때문에 매년 시에 제출을 했다. 통장 사본 자료 제출은 이해가 안간다”고 답변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